사고가 났을 때 순서 — 안전 확보, 신고, 기록, 보험 접수까지

사건·사고 · 관리자 · 2026-09-17

사고가 났을 때 순서 — 안전 확보, 신고, 기록, 보험 접수까지

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처음 몇 분 동안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그 뒤 몇 달을 좌우합니다. 이 글은 특정 사고 사례가 아니라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절차 글입니다. 과태료·처리 기한 같은 법정 수치는 자주 바뀌므로 적지 않았고,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만 적었습니다.

첫째, 사람이 먼저입니다

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. 순서는 이렇습니다.

① 내 몸부터 살핍니다. 목·허리·머리에 충격이 갔다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

② 동승자와 상대 차 사람이 다쳤는지 봅니다. 의식이 없거나 피가 나면 바로 119 입니다. 다친 사람을 함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— 불이 나거나 차가 밀려날 위험이 있을 때만 옮깁니다.

③ 비상등을 켭니다. 이것 하나가 뒤차에게 가장 빨리 닿는 신호입니다.

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차 안에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.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이고, 그 다음이 신고입니다. 이 부분은 따로 글을 하나 두었습니다(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).

차를 옮길지 말지

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차는 2차 사고를 부릅니다. 그렇다고 아무 기록 없이 옮기면 나중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말이 갈립니다. 절충은 하나입니다.

  • 휴대폰으로 두 차의 위치가 다 나오게 멀리서 몇 장 찍습니다. 차선과 신호등, 표지판이 같이 들어가게 찍습니다.
  • 그 뒤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. 상대에게도 같이 옮기자고 말합니다.
  •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옮기려 애쓰지 말고 사람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냅니다.

사진을 먼저 찍는 데 드는 시간은 1분이 안 됩니다. 그 1분이 없어서 몇 달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신고는 어디에

  • 사람이 다쳤으면 119 와 112 둘 다입니다. 경미해 보여도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경찰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.
  • 상대가 없는 단독 사고(주차 중 기둥, 갓길 구조물 등)도 보험사에는 알립니다. 남의 차나 시설물을 건드렸는데 자리를 뜨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. 상대 차 주인을 못 찾으면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.
  • 상대와 다툼이 있거나, 상대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, 상대가 그냥 가려고 하면 112 입니다. 현장에서 말로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 차·렌터카·공유 차량이면 그 회사에도 바로 알립니다. 계약서에 신고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.

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. 여기서는 「떠나지 마십시오」까지만 적습니다.

상대와 주고받을 것

받을 것은 넷입니다 — 이름, 연락처, 차량 번호, 보험사. 상대 면허증과 보험 가입 정보는 사진으로 남겨도 되는지 물어보고 찍습니다.

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.

  • 과실 비율을 현장에서 합의하지 않습니다. 「제가 다 잘못했습니다」 같은 말을 문서나 녹음으로 남기지 않습니다. 과실은 양쪽 보험사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.
  • 각서·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. 필요하면 보험사가 대신 합니다.
  •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끝내자는 제안은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. 나중에 아프다고 하면 다시 시작됩니다.

남겨야 할 기록

사진은 순서가 있습니다. 멀리서 전체 → 두 차의 상대 위치 → 번호판이 나오게 → 파손 부위 근접 → 노면(제동 흔적·파편·유리) → 신호등·표지·차선.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가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므로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빼거나 저장 잠금을 걸어 둡니다.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습니다. 기록에 대해서는 따로 글이 있습니다(사고 뒤 블랙박스와 사진, 무엇을 남겨야 쓸모가 있나).

보험 접수와 병원

①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적어 둡니다.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내 보험사를 통해 답합니다.

② 몸이 괜찮아 보여도 병원에 갑니다. 목·허리 통증은 하루 이틀 지나 나오는 경우가 많고, 그때 가면 「사고 때문인가」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. 진료 기록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.

③ 차를 고치기 전에 파손 부위 사진을 다시 찍고,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를 보관합니다. 수리하고 나면 파손 상태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.

④ 상대가 없는 사고를 내 보험으로 처리할지 자비로 할지는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물어보고 정합니다. 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니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.

정리하면

사람 → 비상등 → 위치 사진 → 차 옮기기 → 신고 → 정보 교환 → 기록 → 보험 접수 → 병원.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. 현장에서 과실을 정하지 말고, 자리를 뜨지 말고, 사진을 먼저 찍으십시오. 법정 수치와 처리 기한은 경찰서·보험사·도로교통공단의 최신 안내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